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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일부터 금융주 제외하고 일부 공매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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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일부터 금융주 제외하고 일부 공매도 재개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11.08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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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허용은 불허...12월 한국형 헤지펀드 출시는 무리없이 진행 될 것

[KNS뉴스통신=김진태 기자] 오는 10일 지난 8월 이후 증시안정을 위해 3개월간 실시해왔던 공매도 금지조치가 금융주를 제외한 일반 종목에서 부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부분 완화됐다"면서도 "그리스 디폴트 위기와 이탈리아 부채위기 등 유로존의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대외변수에 민간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당분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단 시간내에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공매도의 전면 허용은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당초 금융위는 별도 발표 없이 9일 자정을 기해 공매도 금지를 끝내는 안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연합(EU)이 무차입 공매도를 영구 금지하는 등 글로벌 경제 흐름이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 9일 '소버린 쇼크'로 증시가 폭락하자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전체 종목에 대해 3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는 당시 일평균 공매도 거래 금액이 4,000억 원을 웃돌아 공매도가 증시의 변동성을 주도한다는 판단에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그리스 위기가 이탈리아 등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여전히 산재하는 등 유럽국가 및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증시가 계속 불안하자 '부분허용'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12월 예정된 '한국형 헤지펀드'출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태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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