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생명-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여부 놓고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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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생명-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여부 놓고 갈등 확산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7.08.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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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자 암환자가 입원한 남양주 수동의 한 요양병원.<사진=임성규 기자>

[KNS뉴스통신=임성규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암환자의 입원비 지급 여부를 놓고 환자와 삼성생명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남양주시 한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정자(58세·남양주 거주) 씨는 1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로부터 (입원비 지급에 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삼성생명과 협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내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씨에 따르면, 금감원 측은 지난 11일 삼성생명이 화해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이 왔으니 쌍방이 협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내용으로 이 씨의 민원에 대해 회신했다.

이와 관련, 이 씨는 "20여 년 전에 삼성생명에 ▲홈닥터 ▲새생활 암보험 ▲여성시대 ▲비추미 암보험 등 4가지를 가입했고, 15년을 완납해 현재까지 유지된 상태다. (입원비를) 100% 다 받아야할 권리가 있으므로 끝까지 삼성생명과 싸우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이 씨는 "4개 암보험 증권 약관에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삼성이 지급을 안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타 보험사 손해사정인도 100%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줬다. 변호사 선임도 추천해 줬다"고 말했다.

이정자 환자.

이 씨는 "지금 (내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 방광암 환자가 들어왔다. 초기 암 환자인데 수술하고 입원했다. 이 환자는 다닥신 한 가지만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에서 입원비를 100% 다 받았다고 말했다"며 자신이 입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씨는 자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지료를 받는 것이 효과가 좋다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로 입원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씨는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2~3기로 판정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고주파, 압노바, 다닥신, 셀레나제, 포셀 주사를 다 투여하고 5개월간 치료받은 결과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고 서울대병원 의사가 얘기해줬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이 나에게는 큰 효과가 있고 직접적 치료가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자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삼성생명으로부터 입원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울분이 쌓인 듯 "삼성생명 증권 약관에도 적시돼 있는 입원비를 저에게 못 준다는 것과 금감원의 이해할 수 없는 해석에 대해 삼성생명이 저에게 갑질을 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님으로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 요양병원은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정자 고객이 전액을 요구했다. 저희는 전액은 곤란하다. 몇 가지 확인을 더 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금감원도 존중하고 고객과 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지난 5월16일 다른 생명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했는데도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정자 환자에게 보내온 민원서류.

 

임성규 기자 veve85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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