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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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개정안 발의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8.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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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규정 유효기간 삭제, 인터넷 지역신문도 혜택 받도록 개정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김두관 의원(김포갑)이 지난 11일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에는 지역신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을 정해 놓은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모바일 시대에 맞게 지역의 뉴스를 주로 다루는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당시 6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한시법으로 출발하여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해 왔고, 현재 순수 인터넷 신문은 사실상 지역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신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역 주민의 권한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한시적 규정과 종이신문만을 지역신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인 ‘남해신문’을 군민주(郡民株) 형식으로 직접 창간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경남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신문들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이 조례에 의해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으로 규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나, 2013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규정에 맞춰 인터넷 신문을 제외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방정부, 지역주민과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이라면서 “좋은 지역신문이 많아져야만 지역발전과 주민주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언론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자양분으로 기금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신문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기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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