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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칼럼] 양심치과보단 적정진료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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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칼럼] 양심치과보단 적정진료치과
  • 장선희 기자
  • 승인 2017.08.1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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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몇 해 전 사회 탐사 보도프로그램을 통해 ‘양심치과’라 표현되면 세간의 집중을 받았던 치과가 있었다. 다른 치과에서  진료비를 3~4백만원가량 진단 받은 환자도 1~2만원에 진료가 된다고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렸다.

이 치과는 직원이 한사람도 없고 원장 혼자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모두 해결해 인건비가 들지 않고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치과보다 진료비가 싸다고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치과이니 소위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물론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대박이 날 수 없음을 알 수 있겠지만, 이 치과가 최근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양심 치과의 원장은 주변 치과와 치과 단체들의 ‘왕따’와 ‘보복’에 힘들다며 SNS에 눈물의 영상을 올렸다. 파장은 생각보다 큰 듯 하다. 치과의사들의 SNS에서는 ‘양심치과’의 모순을 지적하는 글들이 성토되기 시작했다.

특히, 현행법상 의료 보조 인력은 1일 진료 인원 30인당 1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치과의 경우는 혼자 다한다고 하니 사실상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보조 인력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의료의 질 관리 수준을 강제하는 것으로 적정한 보조 인력이 준비되어야 감염 관리와 위생 관리등 진료와 진료 외적인 사항들이 안전하게 유지되기 때문인 것이다.

 ‘양심치과’에서는 건강보험 진료만 한다고 하니 동일한 진료 내역은 어떤 치과에서나 비슷한 진료비가 청구된다. ‘싸게 치료 해준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이다.

결국, 진료비가 몇 백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치료할 치아의 개수가 상이하고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보철물과 같은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의 진료 때문인 것이다.

멀쩡한 치아를 치료하는 경우는 의료인의 양심이 아무리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여도 드물 것이나 치료의 시기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일 수는 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한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인 논리로 보는 시각은 아쉬운 대목이다. 

많은 병들이 초기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치료를 할 수 있으나 방치해서 큰 병이 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볼 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결심하는 것은 좋은 치과를 찾기에 앞서 환자들이 갖춰야할 마음가짐일 것이다.

노원 디자인치과 배한얼 원장은 치과는 환자의 상태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줘야 하며 치료의 시기를 환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판단을 도와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태를 살펴가며 치료를 결심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것이 의료인의 사명이라며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적정진료’ 개념은 치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도한 비급여 검사와 시술을 권하지 않고 최대한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착한병원’ 이라는 개념은 그만큼 환자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진료에 임해야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 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아 진료비가 싸다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이로운 일이 아닐것이나 불필요한 진료를 하지 않고 환자에게 부담이 덜하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료비가 결정된다면 의료진에 대한 불신도 덜하게 될 것이라며 치과에서 결국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이다. 의료진은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결정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과 진료를 하는 치료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확인할 수 없는 양심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단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적정’진료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장선희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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