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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중소기업 청년 3명 정규직 채용시 1명 임금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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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중소기업 청년 3명 정규직 채용시 1명 임금 3년간 지원
  • 김린 기자
  • 승인 2017.08.1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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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본격 시행…시범사업 3000명 우선 선정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부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중소기업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오는 9월 7일까지 접수해 지원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이상 채용한 경우로,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한다.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은 연 2000만 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은 연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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