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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국 최초 깃대종 보호규정 조례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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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국 최초 깃대종 보호규정 조례에 담아
  • 강남용 기자
  • 승인 2017.08.1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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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수준으로 야생생물 보존·관리 추진
사진=대전시

[KNS뉴스통신=강남용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전국 최초로 대전의 상징 생물인 깃대종(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감돌고기)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야생생물 보존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깃대종(Flagship Species)은 각 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생물로서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 적극 추진하는 자연보호 활동이며, 잘 보존된 깃대종은 주변 자연 생태계가 아주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2014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우리시 대표 생물인 하늘 다람쥐, 이끼 도롱뇽, 감돌고기 3종을 깃대종으로 선정하였고, 2016년에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깃대종 보존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11일 자연환경보전조례에 깃대종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서식현황 조사, 서식지 보전·복원 방안 강구 등과 같은 내용을 담는 등 구체적인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에 깃대종 보존방안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보존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보다 효과적인 깃대종 보존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례 개정으로 깃대종 보호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주기적인 자연생태계 변화 관찰 및 모니터링, 종별 보전․복원 계획 수립해 깃대종 홍보․활용 등과 같은 깃대종 지키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깃대종을 중심으로 한 야생생물 보전 등 자연과 공생하는 대전 만들기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강남용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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