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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정기분 주민세 2억 3000만원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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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정기분 주민세 2억 3000만원 부과 고지
  • 위지영 기자
  • 승인 2017.08.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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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위지영 기자] 전남 진도군이 올해 정기 균등분 주민세 2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했다.

17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8월 1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개인 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진도군 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두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으로 정액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자본금과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 등을 이용하여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시책을 도입한 만큼 납세자가 기간 내에 주민세를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지영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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