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몰카 촬영 범죄 수법 진화에 처벌 강화…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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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몰카 촬영 범죄 수법 진화에 처벌 강화…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처법은?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8.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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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최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일명 ‘몰카 촬영 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강간과 강제추행을 이어 연평균 5531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 6~8월 여름철 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 건수’에 따르면 전체 발생건수 중 약 30%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소형 드론에 카메라를 설치해 오피스텔, 원룸촌 내부를 촬영하는 ‘드론 몰카’까지 등장하면서 갈수록 진화하는 몰카 기법에 몰카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간 미수범과 더불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추가되면서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처벌이 강화되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논란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이라는 성립 기준에 있어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타인의 신체가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 확인될 때는 물론 촬영을 실제로는 하지 않은 미수범이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카메라촬영죄 발생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휴가지에서 무심코 사진을 찍었다가 타인의 신체가 찍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당황한 나머지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자신에게 더욱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사진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므로 몰카범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몰카라는 행위 자체를 가볍게 생각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처가 필수”라며 “의도치 않게 사진을 찍게 된 경우 촬영 내용, 분량,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과 해결 방안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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