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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공정경제’ 위한 ‘상생결제제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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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공정경제’ 위한 ‘상생결제제도’ 지원 확대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8.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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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공공기관 상생결제 활용 결제대금 지급 시 동반성장 평가 가점 부여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는 최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4대 지원책 중 하나로 상생결제제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는 상생결제, 협력이익배분, 상생협력기금, 성과공유 등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 대금이 원사업자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보관, 수급업자 및 장비‧자재업자로 직접 지급되므로 지급보증의무 부여 필요성이 없다.

상생결제를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대금미지급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이 선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꾸준히 건설현장에서 지적되어 온 불법하도급 문제가 상생결제 확대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 받으며,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용도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결제보다 더 우수한 대금결제 방식이다.

은행의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 발행 방식으로 1차 이하 2차사(수급업자), 3차사(장비·자재)는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의 위험에서 탈피할 수 있다.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주요 1차 발행주체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상생결제의 활용도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차사(수급업자)는 물론 3차사(장비·자재)의 대금거래 선순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경우 대금지급 법적 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노력으로 상생결제를 활용해 결제대금 지급 시 동반성장 평가 가점(0.5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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