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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반화물자동차 차고지 39곳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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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반화물자동차 차고지 39곳 등록 취소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7.08.17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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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555개 업체 275곳 대상 실태조사 실시
사진 = KNS충북본부DB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실시한 일반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에서 차고지 총 39곳 등록이 취소됐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일반화물자동차 차고지 555개 업체 27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일반화물자동차가 차고지를 벗어나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이나 도로변에서 밤샘 주차를 함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고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차고지 임차기간 종료 후 미갱신, 차고지 설치 후 타용도 전용여부, 실질적 주차가능여부 및 주차면적 등을 파악해 118곳에 대해 임대기간을 갱신 조치했다.

또 차고지 타용도 전용 16곳, 운수사업 폐업 23곳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차고지등록을 취소했고, 새로운 차고지를 마련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차고지에 정박하도록 유도했다”며, “자정 이후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주택가와 도로변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찬엽 기자 kcy50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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