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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임의규정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법제화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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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임의규정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법제화가 정답”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8.1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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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농산물 우선구매나 지역농산물 품질 평가결과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법으로 규정되어 질것으로 보여 지역농민과 소비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며 발의 취지를 전했다.

또한 “최근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의 구매를 원하는 소비층이 늘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 농산물 직거래 환경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발의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 평가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농산물 직거래는 식품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등장한 유통방식의 하나로 소비자가 직접 거래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도농 교류가 촉진되며 지역 농산물의 이용을 통해 지역소득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개정안의 효과를 예상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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