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하동군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 2만3209건에 대한 3억4300만원의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납부세액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하동군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인구증대를 위해 2년 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든 사람 중 2명 이상 전입한 세대 감면 등 1869건에 2000만여원의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감면됐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