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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담배 냄새에 찌든 택시, 당신 딸이라면 태우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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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담배 냄새에 찌든 택시, 당신 딸이라면 태우시겠습니까?”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8.1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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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미온적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 및 민원 절실
▲ 인천 시내를 운행 중인 모 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 담배를 피우고 있다. (붉은 선안). <사진=최도범 기자>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비 오는 날 10개월 된 딸아이와 두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처가에 가던 날, 택시 안에서는 매캐한 담배 냄새가 진동하고 손님에게 친절을 베푼다며 던지는 아저씨의 무심한 질문들이 채 입 밖으로 다 빠져 나오기 전에 담배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오늘 따라 친구들과 낚시를 떠난 남편이 왜 이리도 밉던지...”

결혼 5년 차 주부의 휴일 친정 나들이에 생긴 택시에서의 기분 나쁜 기억들이다.

지난 2014년 시행된 금연법에서 택시에서의 흡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적발될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빈차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흡연을 적발하기 힘들다는 특성으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장시간 손님을 기다리며 지루한 시간을 담배로 보내는 것을 딱히 질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택시 안에서의 흡연은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금지해야 할 것이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필터에서 나오는 곰팡이 냄새와 섞인 담배 냄새의 썩는 냄새 그리고, 겨울철 문을 열지 못하는 히터에서의 찌든 담배의 악취는 정말 참기 힘들며 아이들이 동승했을 경우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참기도 힘든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하차할 경우 피해는 손님에게 고스란히 떠넘겨 진다.

특히, 손님으로 여성과 아이들이 있을 경우 냄새를 문제시 하면 사과 보다는 대뜸 반말이나 아니면 퉁명한 사과 등으로 오히려 위협감을 느꼈다는 사람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한번은 본지의 기자가 운전을 하다가 앞차의 택시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는 차량이 있어 신호 대기 중에 옆에 다가가 흡연을 문제시 하자 이 기사는 귀찮다는 듯 앞만을 보다가는 대뜸 출발하며 기자의 차량에 담배 꽁초를 던져버리고는 적신호에 차선을 바꿔 우회전해 도망쳤다.

황당한 일이다.

기분 나쁜 택시의 기억을 가진 한 주부는 “손님을 위한 서비스의 정신은 불구하고 담배 등의 개인 선호품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기에 서슴지 않는 일부 몰염치한 택시 기사들이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얼굴로 비춰진다고 생각하면 화가 난다”며 “흡연 택시에 대해서는 바로 내리고 택시비 지불을 거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토로한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청 관계자는 “택시에서의 흡연은 특화된 공간으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입증 자료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광역시의 경우 해당 구청에서 사실을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 택시의 경우 운전자가 바뀌는 특성과 그리고 손님이 강제로 피웠다는 핑계를 댈 경우 실제 처벌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어렵다”라고 무력한 대답을 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제는 회사에서의 교육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대부분의 기사들이 교대 시간에 빠듯이 출근하는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회사의 교육은 어려운 만큼 민원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택시회사 운영 관계자는 “사실상 금연 교육은 하지만 기사들이 몰래 피고는 실내 청소 또는 방향제로 위장해 질책하기 힘들다”며 “(법 시행 즈음) 미추홀 콜센타를 통해 민원제기와 이에 대한 진술 등으로 민원을 받아 본적은 있으나 사실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시민들의 감시와 문제제기가 중요해 보인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보행 중 흡연에 대해서도 제재를 준비하는 만큼 택시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인천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당사자로서 기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금연 계몽이 절실하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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