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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호프집도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내야…“창작자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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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호프집도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내야…“창작자 권익 강화”
  • 김린 기자
  • 승인 2017.08.16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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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앞으로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했다.

이 규정과 관련해 한국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과 공연권 범위를 확대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로 포함했다.

또 대규모점포(면적 3,000m2이상) 가운데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했다.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들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해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50㎡ 이하의 영업장의 경우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기존 징수 대상 업체보다 낮은 월정액 4000원으로 설정했다.

통합징수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음악 1곡당 4개의 권리자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 징수를 일괄 처리토록 해 이용자가 저작권료 일체를 한 곳에 통합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통합징수 제도는 시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해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은 음악 권리자단체와의 합의와 관련 이용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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