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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주시, 복구 중심 부실 예방 '도마 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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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주시, 복구 중심 부실 예방 '도마 위' 올라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7.08.16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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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예방 대책 수면 위로 드러나
현실적인 피해 지원 규정 확대 보상 방안 필요
청주시는 지난달 16일 집중폭우로 인해 하수도관이 역류해 침수됐다<사진 = 김찬엽 기자>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 청주시는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의 총력 대처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흔적과 여태 드러나지 않던 ‘부실행정’의 모습이 지역 곳곳에 드러나 시민들의 거센 비난과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청주시 재난종합상활실에 따르면 사상 24명(사망2, 중경상4, 경상18), 이재민 898세대 2,215명(23가구 57명 임시거주), 공공시설 피해 770건(212억원), 사유시설 피해 30,156건(101억원), 장비 투입 현황 5,533대로 집계됐다.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피해 집계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시의 복구에만 치중된 부실한 예방 대책과 수면에 드러나지 않던 시의 문제점이 이번 폭우로 인해 드러난 것뿐이라고 비난했다.

우수저류시설 조감도 <사진 = 청주시청>

지난해 시는 106억원 들여 충북대학교 정문 인근에 우수저류시설을 준공해 침수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자신만만했지만 지난달 16일 폭우로 인한 지역 침수가 발생해 망신살을 당한바 있다.

또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옹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낭성면, 미원면 두 곳에서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해 산림청은 지난달 25일 낭성면, 미원면의 산사태 발생원인 조사 결과 얇은 토층 등 지질구조를 원인으로 밝혔다.

이에 대한 산사태 방지를 목적으로한 옹벽 무너짐의 원인 규명과 민가가 인근에 위치함에도 산사태 방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부적절한 관리 및 조치에 대한 시의 공개적 해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부실한 하수도 관리로 인해 우암·내덕·모충동 등 지역의 하수도관이 역류해 침수 됐고 복대·비하동 침수 원인으로 지목된 석남천 범람 역시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쌓아둔 지름 2000㎜ 이상, 길이 3~4m의 대형관이 물길을 막아 하천이 범람한 것으로 밝혀져 공사장 장마철 대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시의 감독·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피해 상황이 시 전체적으로 발생해 시는 관내 공무원을 비상소집해 피해 현황 집계와 피해 현장 출동으로 긴급 조치에 나섰고 재난상황총괄 TF팀을 구성해 집수리, 도배, 장판, 도로 위 토사정리, 쓰레기·폐기물 처리, 위험지역 봉쇄조치 등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적십자 회원들이 충북 청주시 미원면 수해 지역을 방문해 복구 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성기욱 기자>

청주시의 수해 상황은 전국 각지로 퍼져 수많은 민·관·군·경 등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수해 지역에 투입된 자원봉사자 및 군·경 인원은 총 4만0933명이며 공무원 3717명, 군·경 2만1968명, 민간인 1만5248명이 수해복구에 참여했다.

또, 전국재해구호모금협회와 사회공동체, 청주시가 함께 진행한 수재 의연금 모금이 전국각지의 성금과 일본 니가타시 등의 성원에 힘입어 총 모금액이 지난 11일 기준 30억512만5657원 으로 집계됐다.

집계는 계좌에 입금 처리된 금액만 환산한 것으로 약정한 금액이 모두 입금되면 성금이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는 지난 8일 한국에너지재단·한국주택에너지진단사협회·한국열관리시공협회·경동나비엔·한화L&C와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청주시청>

한편 시는 이번 수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농경지와 주택,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게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 및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해 재해를 당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복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침수 주택 주민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가나 창고, 공장 등이 침수돼도 피해액 일부 보상이 이뤄진다.

하지만 수해 시민들은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추가 지원과 더불어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음에도 공동주택의 전기, 기관설비 등 공동시설은 침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피해 보상 목록 외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어 정작 원하는 보상 및 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해 재해 피해 지원 규정의 확대와 현실적 보상 방안이 마련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시에서 수해복구 조치는 임시방편적이라 사고 우려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8일 피해 집계가 마감돼 조속한 예산 확보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찬엽 기자 kcy50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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