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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구내식당 식단가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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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구내식당 식단가 논란 왜?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08.1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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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전경.<사진=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요즘 유통업계의 화두는 단연 근로자의 최저임금 상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반가운일이 없겠지만 기업체나 유통업체에서는 그야말로 죽을맛이다.

그만큼 손익분기점과 관련해 최저임금상승이 안겨준 여파는 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종청사구내식당 식단가가 3년째 이어지고있는 3500원을 앞으로도 계속 맞추라는 '정부세종청사 1단계 구내식당 관리위탁업체 모집공고'가 눈길을 모은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을 운영할 사업자 선정의 핵심 변수 이기 때문이다. 두자리수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3500원으로 고정된 식단가를 유지하라는 주문이다.

정부가 급식 기업들을 상대로 윽박지르고 있다는 논란의 목소리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세종청사내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1~6동 구내식당 4곳을 운영할 사업자는 필히 현재와 동일한 3500원의 식단가를 유지할 것을 세부내용으로 공지했다.

세종청사 식단가는 지난 2015년 200원 인상된 이래 3년간 고정된 것으로 또다시 3년간 이 가격에 맞추라는것이다.

문제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높은 7530원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점이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유통업계 서비스 업종의 경우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관련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손실이 뻔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구내식당 식단가 주문은 비합리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어느 업체가 모집공고에 응찰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급식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모든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기 마련이다. 막무가내로 식단가 인상은 없다는식의 비합리적인 공고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분명한 것은 식단가와 급식질은 비례한다는 경제의 기본원칙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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