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허위·과장 입원으로 6억원대 보험금을 편취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경남밀양경찰서(서장 이선록) 수사과에서는,가족들 명의로 입원일당이 높은 보장성보험 63개를 복수 가입해 허위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주거지 인근 중·소형 병원만 골라 120회에 걸쳐 1,945일간이나 허위 입·퇴원을 반복하며 12개 보험회사로부터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A씨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남편 B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4일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A씨 부부는 시설하우스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2005년경부터 12개 국내 보험사에 가족들 명의로 고액의 입원일당을 받는 보장성 보험 63개를 집중 가입 월 보험료만 460만원 상당을 납부했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질병인 상세불명의 병명으로 주거지 인근 정형외과 의원 등에 속칭 ‘나이롱 환자’로 입원 후, 잦은 외출·외박을 하면서 개인적인 볼 일을 보는 등, 장기간 허위·과장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료 누수로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금감원․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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