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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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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7.08.14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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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더 다가가는 ‘자동차세 감면, 차량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청주시로고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청주시는 지난 달 1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차량이 수해로 멸실ㆍ파손돼 폐차ㆍ말소하는 경우 수해일로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되고,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대체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의 가액이 종전차량 신제품 구입가액 보다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번 수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농경지와 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는 파손된 건축물과 유실ㆍ매몰된 농경지에 대해 2017년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피해현황으로는 농경지 464ha 유실ㆍ매몰, 건축물 895동 침수 및 파손, 차량 574대 침수로 집계됐으며, 지속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해 적극적으로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줄 것이다.
 
현재까지 차량 취득세 291건 3억3700만 원, 자동차세 24건 100만 원을 감면했으며, 재산세는 184건 6700만 원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징수유예 처리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줬다.

시 관계자는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및 안내로 피해주민 신청을 우선하되,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해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빠른 시일 내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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