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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천 미화원 임금체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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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천 미화원 임금체불 무엇이 문제인가?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08.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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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기자.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을 한 근로자가 자의든 타의든 퇴직을 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 또는 물품을 일컫는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어 해당사업장은 당연히 퇴직금을 줘야 하고 근로자는 받아야하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돈 문제는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다. 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민주당 충남도당이 서천군 환경미화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서천군으로부터 환경미화 업무를 위탁 수행한 업체의 노동자들이 무려 10년 동안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미화원 24명이 못받은 퇴직금 등은 7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5월 30일 해당 업체 대표에게 퇴직금 7억 800만원 미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도당은 “노동자들이 2년 단위 위탁업체 재입찰 때마다 서천군에 항의했지만 서천군이 이를 묵인했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천군은 지난 2001년 민간업체 입찰을 통해 관내 청소업무를 위탁했다. 그러나 서천군으로부터 최저 입찰로 위탁받은 A 업체가 10년 동안 서천군청의 청소용역을 담당해오다 2015년에 최저 입찰한 B 업체로 업무가 변경됐다.

변경된 B 업체는 기존 A 업체에서 일을 하던 청소노동자들을 고용승계만 했을 뿐 임금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임금과 퇴직금 문제는 입찰이 진행되는 2년마다 반복이 되곤한다.

미화원들이 최저 입찰로 운영을 받은 A나 B 업체의 관리·감독을 맡은 서천군이 직접 나서서 삭감된 퇴직급여와 임금을 지급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정작 서천군은 어쩔수 없다는 반응이다.

해당 미화원들의 주장과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정작 실무처리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2년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이다. 그렇다고 이렇다할 해결방안이 있는것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면 최종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합법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 와중에서 민주당 도당이 해결방안을 강력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관계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과연 고질적인 민원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수 없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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