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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그룹 노사전략' 삼성의 에버랜드 노조 죽이기 재수사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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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그룹 노사전략' 삼성의 에버랜드 노조 죽이기 재수사 할까?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7.08.14 0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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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창용 기자]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서 'S그룹 노사전략' 즉, 삼성 에버랜드 노조 죽이기 문건이 삼성그룹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돼면서 과거 검찰의 삼성 수뇌부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최근 일고 있어 삼성 노조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 했다.

지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 폭로된 후 시민단체 등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부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2015년 무혐의 처벌을 내리고, 일부 삼성 임원들만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문건의 작성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최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노조 위원장의 부당해고 판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후보시절 ‘삼성 노동인권 지킴이’ 등 시민단체가 보낸 문건 재수사 관련 질의에서 원칙적으로 재수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사건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운데 꽃다발 든 사람이 조장희 부지회장. 사진제공=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물산 리조트부문(社長 김봉영)주요 계열사인 에버랜드는 복수노조 허용 직후인 지난 2011년 7월에 삼성에버랜드 노조(현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설립됐지만, 사측은 “노조 측이 불법 유인물을 유포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장희 부위원장을 해고하고 다른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 노조는 사실상 와해될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조 부위원장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복직해 다시 조직을 재건하는 중이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처음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민사2부가 2016년 12월 29일 삼성에버랜드 노조 조장희 부위원장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조 부위원장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준 것이다. 앞서 1심과 2심 역시 조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유인물 내용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됐더라도 사측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이 유인물을 확인도 안하고 배포를 막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조 부위원장을 사측이 해고한 것에 대해서도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의 부당노동행위가 법적으로 확인됐다는 점 외에도 그간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S그룹 노사전략’이 법정에서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됐다는 점이다.

논란의 ‘S그룹 노사전략’은 작성일자가 2012년 1월로 돼 있는 150쪽 분량의 문건이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 후 삼성그룹의 노조 대응 및 관리 방향이 집대성된 일종의 ‘노조 대응 매뉴얼’ 같은 존재다. 2013년 당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삼성 측은 이 문건이 삼성그룹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건 앞부분에는 조 부위원장이 속한 삼성에버랜드 노조에 대한 삼성 측의 대응에 대한 자세한 경과 및 분석이 실려 있는데, 실제 사측이 했던 대응 행위들이 내용들과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그룹의 노조 전면 부활을 뜻하는 ‘삼성의 봄’이 찾아왔지만 아직 삼성그룹 내부에서 노조활동이 자리잡으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올 들어 설립된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웰스토리, 삼성에스원 노조들만 해도 당장 노조원 확보와 조직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립 초기라 해도 아직 제대로 된 노조 홈페이지를 갖춘 노조조차 없다. 이들 노조는 공통적으로 “과거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사측의 감시와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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