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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1호 공약 ‘치매국가책임제’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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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1호 공약 ‘치매국가책임제’ 물건너 가나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7.08.13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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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없는 치매국가책임제는 말장난”

 

사진=보건복지부.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의료 정책 1호’로 추진키로 약속했던 ‘치매국가책임제’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추진 과정에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치매환자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복지부가 ‘본인부담경감제’로 슬며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복지부는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 및 가족의 경제부담 완화, 경증 환자 등 관리대상 확대 등 치매 원스톱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도 정작 가장 중요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핵심 사안인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추가 예산 시설의 경우 요양원입소 치매어르신 64,572명 기준 2,768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가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이 3,261억원이 소요되기에 오히려 연 492억원이 절감된다.

입원비용 전체로 보면 연간 1조141억원이 절감돼 국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건강보험 적자도 막을 수가 있다.

이러한 재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물러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에서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한 약속이 3개월도 되지 않아 방향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이어 지난 6월 12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환자 가족이 오롯이 짊어졌던 경제적 부담을 ‘본인부담상한제’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겠다는 취지다.

치매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면 본인 부담금 중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돌려주기 때문에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수가가 상향조정되어도 치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노인빈곤율이 44.8%이고 치매노인 대부분이 1-3분위의 저소득 수준임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에 따른 본인부담액은 월 12만 7,500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는 136만2,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대신 복지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본인부담경감제’로 방향을 틀 경우 경감대상자의 치매 관리 및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연간 715만원(약 월 6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됐을 때보다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5배 가까이 급증하게 된다.

본인부담을 경감해줘도 실제 부담액이 과중해서 문 대통령이 주창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한 본인 부담률 10% 이내’와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장기요양 수가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일반 치매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연간 960만원(약 월 80만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또 본인부담경감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전체 장기요양수급자 51만9,800여명 가운데 9만4,600여명(18.2%)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도 크게 떨어진다.

본인부담경감제는 식자재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장기요양수가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시설은 20%)을 감경해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다.

경감대상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차상위계층과 건감보험료를 각각 지역의 경우 13,900원, 직장은 25,700원 이하 납부자와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생계곤란자 등이다.

본인부담경감제는 치매 장애 노인 대부분이 저소득자임에도 식자재비를 제외한 장기요양수가의 20%인 본인부담금에서 50%만 경감해주는 제도로서, 실제 노인의 본인부담 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본인부담경감제를 도입했을 경우 요양등급 2등급인 치매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추산해보면 그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일반환자 본인부담금은 연간 9,626,614원(4,956,700원 55,271원 1,877,143원 2,737,500원)에 이른다. 월 8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감대상자일 경우에도 연간 7,148,264원(2,478,350원 55,271원 1,877,143원 2,737,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매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60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새 정부가 당초 공약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치매에 대한 건보 본인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면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본인부담경감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과중하게 돼 ‘치매국가책임제’는 사실상 ‘헛 공약’이 되고 만다.

치매 환자에게 드는 연간 관리비용은 2015년 기준 1인당 2,033만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적으로 보면 총 13조2,000억원이 치매환자에게 들어간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9%에 해당한다.

2050년에는 총비용이 106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GDP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치매환자 관리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72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숫자는 2024년 100만명, 2041년 2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공약처럼 온전한 치매국가책임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책 부처인 복지부가 본인부담경감제로 방향을 트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복지부가 대통령의 공약 정책을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창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급여항목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고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기로 했으면서도, 고액의 부담으로 가계파탄 위험이 높은 장기요양분야 치매환자의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추경에서 1,600억원을 투입해 치매지원센터를 모델로 하는 치매안심센터 205곳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공립요양병원 79곳 중 34곳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한 데 이어 추경예산 600억원을 들여 나머지 45곳에도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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