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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화물자동차 추돌사고 방지차원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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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화물자동차 추돌사고 방지차원 특별단속 실시
  • 박광식 기자
  • 승인 2017.08.11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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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해시청

[KNS뉴스통신=박광식기자]경남 김해시가 최근 발생되고 있는 화물차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일환으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단속되는 화물자동차는 관내 30대 이상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이번 단속에는 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단속으로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위법 조치되는 것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업정지,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것.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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