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24 (목)
식약처, ‘위생위반’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6곳 적발
상태바
식약처, ‘위생위반’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6곳 적발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7.08.11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목정지 1개월 등 과태료 처분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최근 다진고기로 만든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총 1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5일 4살 여아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HUS 진단을 받아 사회 문제가 되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어린이 급식용으로 제공되는 ‘동그랑땡’, ‘완자’, ‘돈까스’ 등 소고기,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갈아서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했다.

▲ 위반업소 및 위반내용 (자료=식약처)

식약처의 점검결과 ▲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 4곳 ▲생산현장 종사자 위생화 미착용 1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1곳 등 기본수칙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다만 분쇄가공육제품 186개 제품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 등 위해미생물의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는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제조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축산물 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섭취전 충분한 가열·조리를 당부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