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전북도가 도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16일부터 안전행정부가 가지고 있던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을 이양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 긴급 재난문자의 경우 지자체의 요청과 행정안전부의 승인과정에서 발송 시기를 놓치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도가 권한행사가 가능해졌고,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북도가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신속하게 발송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급재난문자방송은 휴대폰에 내장된 CBS기능을 이용하여 재난재해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지역에 관련 내용을 CBS가 가능한 휴대폰 소지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실시간 맞춤형 재난정보의 제공으로 도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진혁 기자 prime101@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