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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관평가결과 의무 반영 입법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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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관평가결과 의무 반영 입법 발의 환영”
  • 김린 기자
  • 승인 2017.08.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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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판사 인사 평가에 대한변협의 법관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검사 출신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대한변협의 법관평가결과를 법관인사에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한변협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인사에 관한 심의 및 대법원장의 법관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에서 막말을 내뱉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는 판사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행위를 견제하고 판사 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변협은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2008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집계해 법관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오고 있다”면서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한변협의 법관평가결과를 반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의 재판진행, 판결문의 공정성·타당성을 가장 객관적,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는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위 법안의 내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위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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