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창용 기자]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체국) 집배원이 등기배달시 등기 수령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심코 아파트 주변에 알려 사생활침해를 야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제보에 따르면 등기배달시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들이 등기수령자 이름을 외치고 본인인지 사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등 주택밀집지에서 등기수령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름등을 소리높여 전달하면서 개인의 정보가 새나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많은 등기물 배달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개인정보를 주위에 적극적으로 고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등기수령자 당사자가 부재시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대리수령케하거나 재차방문, 우체국 수령장소 고지등도 가능한데 굳이 본인에게 꼭 전달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우체국의 업무행정상 집배원들에게 과다한 업무량과 압박을 주는 탓에 무리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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