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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체육특기생 운동 지속 위한 거주지 밖 학교 진학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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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체육특기생 운동 지속 위한 거주지 밖 학교 진학 허용해야”
  • 김린 기자
  • 승인 2017.08.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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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체육특기생이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거주지역 밖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 교육감에게 체육특기생이 거주지역 외 학교로 진학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로 진학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초등학생 체육특기생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교육장 관할지역 중학교로만 진학할 수 있다. 관할지역 내 중학교에 해당 운동부가 없거나 운동부 정원이 초과하면 이사를 하거나 불법 위장전입을 해야 한다.

진정이 접수된 A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리틀야구단 소속이었지만 관내 중학교에 야구부가 없어 운동을 계속하기 힘든 상황이다. 버스로 20여 분 거리에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있지만 교육장 관할이 아니어서 진학이 어렵기 때문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B학생은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 근처로 이사해 활동을 해왔지만 관할지역 내 중학교에 축구부가 없어 다시 집을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버스로 15분 거리에 중학교 축구부가 있지만 교육장 관할 외 지역에 있다.

위원회 조사결과 전국 17개 교육청 중 체육특기 중학교 입학대상자를 교육장 관할지역 내로 한정한 곳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7곳이다. 나머지는 체육특기생의 희망, 지역적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 시·도 전체 지역에 진학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만 진학을 한정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개성 및 인격을 발현할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체육특기생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의 목적은 아동들의 개성과 재능을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면서 “체육특기자의 입학방법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9조 역시 이들이 상급 학교에서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학교 배정에서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적시한 점을 강조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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