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9:06 (금)
[기획 ⑦] 조달청, 조피아로의 부활…방법은 ‘순환골재 미사용’ 적용?
상태바
[기획 ⑦] 조달청, 조피아로의 부활…방법은 ‘순환골재 미사용’ 적용?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8.11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은 ‘조피아’ 생존, 환경 저격에 앞장
조달청·아스콘 협회·퇴임 공무원 초빙 회사의 커넥션, 멍드는 아스콘 업계
준비된 여우사냥식 ‘단속’…기득권의 ‘갑질’
자료사진. 아스팔트 공사 모습. <사진=KNS뉴스 DB>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우리나라의 전체 아스콘 회사 504개 가운데 순환골재의 의무량 사용으로 폐아스콘 처리 시설을 승인 받아 폐기물 무상 처리 협약을 맺은 업체는 184개이다.

이들 184개 업체에는 재생아스콘 발주와 순환골재를 사용한 일반아스콘, 그리고 ‘순환골재 미사용’ 규격의 일반아스콘 발주 모두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나머지 320개 폐아스콘 처리 시설이 없는 일반 업체들은 ‘순환골재 미사용’ 규격의 일반아스콘 발주에만 참가할 자격이 주어져 물량 입찰 참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조달청이 ‘순환골재 미사용’이란 규제를 만들어 낸 문제의 시작은 여기다.

320개의 폐아스콘 처리 시설이 없는 일반 업체들의 경우, 물량 감소에 따른 매출감소로 사세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해당 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가상적으로 ‘순환골재 미사용’ 규격의 일반아스콘 발주에만 참가하는 320개의 아스콘 업체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 체재 내의 조합을 탈퇴하고 개별 컨소시엄 입찰에 나선다면 아스콘 발주를 둘러싼 현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발생한다. 기득권의 붕괴다.

여기에서 기득권의 붕괴는 물량을 쥐고 있는 조달청과 조달 퇴임 공무원들이 재취업해 대부분의 물량을 입찰한 아스콘 조합, 그리고 비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고위직 퇴임 공무원을 취업시킨 아스콘 관련 회사들, 이 삼각의 체계에서 회원사의 조합 탈퇴는 철밥통의 붕괴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득권 집단의 현 질서 유지를 위한 움직임은 보다 체계적일 수밖에 없다.

일반 아스콘 발주에 있어서의 ‘순환골재 미사용’ 규제가 그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일부 업체들의 주장이다.

사실일까.

취재를 시작한 이후 조달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아스콘 조합이나 업체로 재취업하는 사례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한 사례를 살펴보면, A아스콘 회사의 경우 조달청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취업해 조달청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자체 고위 공무원 출신은 출신 지자체들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재취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을 지낸 이들이 관련 기업체로 재취업 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봐주기로 비춰질 수 있는 사례가 공공연히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A업체의 경우, 기존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몇몇 관련업체를 규합해 새로운 조합을 구성했다. 그 후 A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0만 톤에 가까운 수십만 톤의 폐아스콘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폐아스콘은 30일 이내에 폐아스콘을 처리해야만 한다. 꼭 규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장기간 방치될 경우 기름으로 눌러 붙는 특성을 갖고 있는 순환골재의 특성상 다시 분쇄를 하는 비용적 부담으로 장기간 보관에 어려움이 많다.

결국 해당기간 동안 이 업체에는 100~200만 톤 상당의 재생아스콘이 발주됐어야만 확보한 수십만 톤의 폐아스콘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같은 기간 재생아스콘 총 발주량 906만 3000톤(2013년 234만 8000톤, 2014년 304만 8000톤, 2015년 366만 7000톤)의 10% 이상에 해당한다.

이는 확보한 폐아스콘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재생아스콘 발주 가능 업체 184개 중 이 한 업체에 전체 폐아스콘 발주 물량의 10%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A업체는 확보한 폐아스콘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전자라면 이른바 ‘조피아’의 존재를 방증하는 것이며, 후자라면 조달청의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하지만 A업체는 올해 3월 진행된 조달청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이는 본지의 지난 8월 4일자 '[기획⑤] 조달청, 형식에 그친 부정 업체 단속…“왜?”' 제하의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달청의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방증이며, 조피아의 존재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일부 조합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조합에 유독 많은 물량을 배정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면서도, 비공개 원칙으로 조합에서 발주되는 현 구조 하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아우성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입찰 및 발주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다음호부터는 조피아의 갑질로 인해 부당한 경험을 당한 아스콘 업체들의 피해 상황과 조피아의 아스콘 조합 진출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관련 업체들의 이유 있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