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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체(폐차)에도 돈(책임보험) 요구하는 손보사-지자체...“해도해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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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체(폐차)에도 돈(책임보험) 요구하는 손보사-지자체...“해도해도 너무해”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7.08.10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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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동부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담합?

[KNS뉴스통신=조창용 기자]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3년 전에 구입한 중고차를 폐차하면서 돈이 없어 과태료 등 압류건을 해결 못한채 폐차를 진행했다. 

경기도에 사는 B씨도 마찬가지로 부천시에 압류폐차를 했다.

A씨와 B씨가 진행한 폐차방법을 이른바 압류폐차라고 하는데 각 지자체 지정 폐차장에서 처리하는데 2달에 걸리는 관계로 폐차장에서 차주에게 폐차기

간 동안 차에 책임보험을 유지토록 요구한다.

물론 폐차장은 A씨에게 소정의 고철 부품값을 지급하지만 A씨가 폐차에 2달간 책임보험을 가입한 삼성화재는 A씨에게 보험료로 28만원을 요구했다.월 14만원 꼴이다. B씨가 가입한 동부화재도 마찬가지

로 비슷한 액수를 요구했다.

A씨와 B씨는 결국 폐차의 댓가로 받은 소정의 고철 부품값을 다 털어놓고도 모자란 셈이다. 이는 A씨와 B씨가 가입한 삼성화재,동부화재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메리츠화재등 손보사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이다.

만일 A씨와 B씨가 이를 어기고 폐차 진행기간 동안 책임보험 가입을 회피하면 어떻게 될까? 서울시와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즉각 A씨에게 하루 2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달 60일간 120만원을 부과할 것이다.

결국 A씨와 B씨는 돈이 없어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를 마지 못해 폐차 처리하기 위해 돈을 들여 책임보험 가입 후 폐차진행 해야만 했다. 그마저도 안하면 120만원의 폭탄 과태료가 서울시와 경기도 부천시로부터 부과되는 기막힌 현실을 어디 하소연 할 수 도 없었다.

A씨와 B씨 처럼 전국적으로 연간 압류폐차 건수가 줄잡아 수만건에 이른다고 한다. 지자체와 손보사들이 A씨와 B씨 같이 딱한 폐차 주인에게 담합하여 뜯어먹고 있는 하이에나 같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처리 대상에 오를 법한 사안이다. 손보사와 지자체들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로 인한 수입감소를 우려해 개선을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개입해야 할 서민 적폐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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