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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 스폰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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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 스폰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2심서 집행유예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8.10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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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스폰서'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998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교동창 김 모 씨(46)도 감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액수 중 998만 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가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1500만 원 계좌 송금 부분에 대해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문자로 '나중에 이자 포함해 곧바로 갚을 테니'라고 보내고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라고 한 정황들을 근거로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 두 사람이 중학교 이후 30년 사귀어온 가까운 친구 사이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인 김 씨로부터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술집 등에서 24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4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6~7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된 김 씨에게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추고자 휴대전화와 장부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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