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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⑥] 조합 입찰이 문제없다는 조달청…그런데 공정위는 ‘담합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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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⑥] 조합 입찰이 문제없다는 조달청…그런데 공정위는 ‘담합 조사’ 중?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8.09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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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조피아와 아스콘 철밥통 조합, 조달 퇴직원의 힘 있는 재취업
조달청, ‘갑’질은 합법 주장…조합은 ‘비공개’가 정당
폐아스콘 거부는 사형 ‘분할납품요구’
도로공사 등에서 수집된 폐아스콘.<사진=KNS뉴스DB>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일단 폐아스콘을 받지 않으면 (조달청이) 연장협약을 파기시키며 입찰에 제약을 주니까 정작 나중에 (순환골재 사용 아스콘) 발주를 받을 경우 여기에 섞을 순환골재가 없게 된다. 남들은 적당량의 폐아스콘만을 받지 그러냐고 말하지만 사실상 한번 반입을 거부하면 아예 (폐아스콘을) 못 받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한 아스콘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폐아스콘을 받지 않으면 (순환골재 미포함의) 일반 아스콘 발주조차도 다른 업체로 돌리는 기능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분할납품 요구라는 것이다”라며 “(자료를 보여주며) 다른 아스콘 업체로 우리 물량을 입고시키라는 조달청 통지서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토로한다.

이 대화는 조달청이 겉으로 주장하는 물량유지와 관리의 기능을 넘어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데까지 개입해 왔다는 피해자의 증언이다.

업체에 따르면, 국내 전체 아스콘 회사 504개 가운데 순환골재의 의무량 사용으로 폐아스콘 처리 시설을 승인 받아 폐기물 무상 처리 협약을 맺은 업체는 184개이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재생아스콘과 순환골재를 사용한 일반아스콘 발주 모두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폐아스콘 처리 시설이 없는 일반 업체들은 물량 입찰 참여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이다.

이들 일반 업체들을 위해 조달청은 발주 물량의 배분과 ‘순환골재 미사용’이라는 규제 등을 활용하며 업체 간 균형을 맞추고 있고, 이는 이른바 ‘조피아’의 생존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과연, 이러한 주장은 사실일까?

▣ 조합 입찰 참여에 담합 의혹, 공정위 조사 中

조달청을 거친 퇴직 공무원들에게 아스콘 조합은 퇴임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철밥통이란 주장과 함께 이곳 조합 외에도 아스콘 업체에 재취업하며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문들이 사실로 들어나고 있어 이들 간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아스콘 조합 운영에 대해 한 회원사는 “조합이 입찰을 통해 수주 받은 발주량을 회원사의 규모와 처리 능력, 그리고 조합 지분에 따라 물량을 배정 받게 된다”며 “조합은 여기에서 발주량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회원사들은 조합이 수주한 총 물량과 회원사별 배분된 물량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며 “조합은 이 내용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어 실제 조합 운영비에 대한 규모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들은 회원사의 고충을 처리하기 보단 조달청 직원 당시처럼 하청 다루듯 조합 회원사 위에 군림하는 작태가 태반”이라고 고충을 털어 놓는다.

이처럼 조합의 입찰관계에 대해 의문을 갖는 회원사의 입장에 대해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조합의 입찰참여는 공정거래법에 보장된 조건 가운데 하나로 개별적으로 회사들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해 발주 받고 있다”는 답변으로 조합 입찰에 대한 당위성을 밝히며 “(일부 불만에 대해) 현재 공정위가 그 문제를 놓고 조합의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회원사의 관계자는 “현실에서 아스콘 발주 총량에 대해 조합은 전체 90% 이상을 발주 받고 있으며 개별 입찰은 거의 힘든 상황으로 실제 공정 경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규모가 안정적이라는 회원사 조차 조합이 수주한 물량만을 분배받는 형태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조합에서 회원사들에 물량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하거나, 조합에 협조적인 회원사에 물량이 집중될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우려를 방지해야할 조달청이 묵인 또는 방조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는 대목이다.

결국, ‘순환골재 미사용’이라는 규제는 조달청이 물량 조율을 위해 일반아스콘 물량과 재생아스콘 물량으로 구분함으로써 이른바 ‘조피아’ 생성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이른바 ‘조피아’의 실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예정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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