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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9일부터 이통3사 약정할인제 고지 실태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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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9일부터 이통3사 약정할인제 고지 실태 점검 나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8.0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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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약정할인 기간 만료 가입자에 요금할인 고지 여부 등 집중 점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SKT, KT, LGU+ 등 이동통신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약정할인제는 요금할인에 대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해당돼 이동통신3사는 고지의무를 갖게 된다. 이동통신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 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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