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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벌금·추징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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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벌금·추징금은 그대로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8.08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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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요구 높아질듯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사진=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사립고등학교 신축 이전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시공권을 넘기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 20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일부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 한 일선 교사는 KNS뉴스통신과 만난 자리에서 “인천교육의 최고 수장인 교육감이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이들 교육 상 좋지 못하다”며 “본인이야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본분을 지킨다면 직을 내려놓고 법정에 서야 할 것”이라고 사퇴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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