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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열사병 사망 발생 사업장 강력조치…“전면 작업중지·엄정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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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열사병 사망 발생 사업장 강력조치…“전면 작업중지·엄정 감독”
  • 김린 기자
  • 승인 2017.08.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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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고용노동부가 폭염 지속이 예상되는 이달 한 달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상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33도 이상 폭염에도 근로자에게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에 대해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재해조사·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 등 강력 조치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실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해 3일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해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현장에는 휴게장소와 물, 식염 등이 갖춰져 있었지만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현장 열사병 예방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곻용부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토록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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