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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숙박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관광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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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숙박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관광 경쟁력 향상”
  • 김린 기자
  • 승인 2017.08.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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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국가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숙박·쇼핑 분야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해 오늘(8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관광품질인증제는 관광공사가 그동안 실시했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을 통합·개선해 추진된다.

인증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 등으로 숙박 3종·쇼핑1종 총 4개 분야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을 하면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불시·암행 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평가단은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구성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업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대상 홍보 마케팅, 교육, 서비스 모니터링, 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의견수렴과 평가 모형·지표 개발, 시범 사업 실시 등을 거쳐 기존 관광 분야 인증사업을 개선해 관광품질인증제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올해 숙박·쇼핑 분야로 시작하여 법적 기반 마련과 연차적으로 인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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