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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납세자 친화 세무행정 실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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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납세자 친화 세무행정 실현 눈길
  • 안철이 기자
  • 승인 2017.08.07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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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0.7%P 상승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 대비 납기 내 3억7천2백 만 원을 더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이 91.1%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밀양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을 이유로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재산세 고지서 송달과 납부 안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이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가산금은 최대 75%(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달한다.

또 고액납세자와 전년도 체납자의 납부율이 반복적으로 저조하다는 과거 사례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고지서 송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납부 독려 문자를 자체 발송했으며, 납부마감이 임박했을 때는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밀양시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천'을 목표로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으로 억울한 납세자 없는 세무행정 실천 ▲취득세 신고기한·비과세 감면기간 종료 따른 사전안내 및 기간 종료 시 부과 고지해 납세자 가산세 부담 최소화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 인식 전환 위한 월 1회 직원교육 등을 정해 다양한 납세자보호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정종극 세무과장은 "납세자 친화행정으로 올해 6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납세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상계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 1개 금융기관(농협은행)에서 경남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을 추가한 것이 납기 내 징수율 상승요인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친화적 조세행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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