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강조하며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해 재판부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징역 10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징역 10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징역 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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