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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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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된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8.07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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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조속히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속히 24%까지 인하키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다.

또 법무부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올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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