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오늘(7일) 몇 년을 구형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을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여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부에 사건의 중요성과 이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피고인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으며 승마 지원을 해달라는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도 문제가 되고 난 뒤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기간 만기일이 오는 27일임에 따라 선고는 그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는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이 끝나고 2∼3주 뒤에 이뤄진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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