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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시 교통약자 ‘해피콜’ 운영…시민 불만 손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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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시 교통약자 ‘해피콜’ 운영…시민 불만 손놨다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7.08.0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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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장애인 시설 및 기관 독점적 이용 반발 민원 쇄도
시설 직원 업무 일정 맞춰 대리 예약 등 방치 ‘수수방관’
시민들 배차 예약 ‘하늘의 별따기’…위탁 운영 실효성 의문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청주시 '해피콜' 특장차량 <사진=성기욱 기자>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가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해피콜’ 행정이 관내 일부 노인요양·장애인 시설 및 기관 등에서의 독점적 이용으로, 시민들에게 배차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불만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청주시 ‘해피콜’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에 위탁운영 되고 있으며, 장애인(1·2급)과 만 65세 이상(장기요양등급 1~4등급) 노인을 대상으로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된 이용자에게 관내 기준 10km 이내 2000원에서 km당 300원씩 추가돼 최대 40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저렴한 요금과 편리성으로 인해 운영건수가 지난 2014년 5만 3246건에서 지난해 10만 9072건으로 수요가 급증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예약접수 건수 중 약 20%(60여건/일)가 예약하기 어려워 해피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피콜’ 차량 이용에 대한 폭발적 수요가 늘어 청주시에서 해마다 추가 차량을 구입해 법정기준대수 44대를 초과한 특장차량 45대와 개인택시 12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노인요양·장애인 시설 및 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원의 이동 및 장기 이동에 대해 시설 차량 이용보다는 이용 요금이 저렴한 ‘해피콜’ 차량 이용을 선호하면서 시민들이 정작 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시설 내 일정에 맞춰 ‘해피콜’에 등록된 시설 이용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직원들이 대리로 미리 선점해 배차 예약을 하면서 개인으로 접수하는 일반 시민들은 원하는 시간대에 배차 예약을 하지 못해 교통약자를 위한 당초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해피콜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해피콜 이용을 하는 시민이나 시설 및 기관 등이 있는 것을 알지만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운영 차량이 늘었어도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배차를 해주기 어려운 면이 있어 시설 차량을 보유한 시설 및 기관에서 이용을 자제 해주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시민들의 불만 민원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욱 기자 skw9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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