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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인권침해 2작전사령관 형사입건 검찰수사 전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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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인권침해 2작전사령관 형사입건 검찰수사 전환키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8.05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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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권센터 제기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 등 중간 조사결과 발표
상당부분 인권침해 사실 확인… 사령관 부인 군검찰 참고인 조사 예정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2작전사령관을 형사입건, 검찰수사로 전환키로 했다. 또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 31일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가 보도된 이후 지난 1일 국방부 장관 지시로 감사관 등 5명이 감사를 진행, 지난 4일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제2작전사령관과 부인을 포함해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시 부관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진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양측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로 확인된 부분을 보면 손목시계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 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 준 행위, 텃밭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또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면서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은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관병 자살시도’와 관련, 사령관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체험’과 관련 일부 병사는 공관병 중 한 명이 관사를 벗어나 징벌적 차원에서 전방체험 근무를 갔다고 진술했으나, 사령관은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GOP 근무를 체험시켰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처럼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간 조사결과 민간단체가 군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키로 했으며,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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