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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명품 천일염 육성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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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명품 천일염 육성 기틀 마련
  • 한경희 기자
  • 승인 2011.11.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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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경희 기자]전라남도는 5일 소금진흥시책과 품질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소금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돼 앞으로는 명품 천일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돼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금산업진흥법은 국내산 천일염의 우수성과 희소성에 따른 높은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크게 미흡한 '염관리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천일염세계화포럼 공동대표인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경기 안성)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전남도가 건의해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수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3년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소금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매 5년),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해외진출 촉진, 관련단체 설립,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산지종합처리장 설치, 소금유통센터 설치, 소금명인 지정, 표준모델 개발 등 소금산업에 관한 다양한 진흥시책이 들어있다.

또한 천일염 품질인증제도 도입, 안전관리기준 고시, 지리적 표시 등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지행위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벌칙을 처하도록 했다.

비식용 소금을 식용으로 판매하거나 거짓표시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동시에 처벌(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실로 천일염 생산 해역에서 기름을 배출한 자에게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 식용소금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였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금산업진흥법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천일염산업의 발전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희 기자 hkh@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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