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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⑤] 조달청, 형식에 그친 부정 업체 단속…“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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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⑤] 조달청, 형식에 그친 부정 업체 단속…“왜?”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8.04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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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검찰 시선 피하기식 단속
명분 없는 형식적인 단속, 업체들 “분통”
공정위, 조합 간 담합 의혹…업계, 조달과 조합의 담합 주장
서울지방조달청이 입찰을 위한 공문에 "순환골재 미사용"이란 구매규격을 적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사진=최도범 기자>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지난 5월 22일 조달청은 의심사례 제보에 따라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 관련 24개 조합의 4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두 달간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섞어 납품한 업체 등을 단속한 결과 2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조달청은 적발된 회사에 대해 위반유형별로 부당업체 제재, 부당이익금 환수,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조치와 순환골재 기준량을 속인 업체는 환경인증 취소를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일반과 재생아스콘 간 계약가격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는 부정 업체에 대한 단속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이면에서 누가 먼저 위법 환경을 조장하고 있으며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에 대해 도전은 누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해당 업체들의 지적이다.

여기에서 이번 단속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파쇄·분쇄)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골재를 말한다.

이곳에서 말하는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등의 파쇄·처리에 의해 순환골재의 원료들인 것이다.

또, ‘일반 아스콘’ 정식명칭으로는 ‘가열아스팔트 혼합물’로 KS(한국공업규격) 및 단체표준의 품질 규정에 따라 아스콘을 생산하고 ‘재생아스콘’ 즉 ‘재활용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GR(우수 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 및 단체표준의 품질 규정으로 아스콘을 생산하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

여기에서 순환골재의 사용 규정은 재생아스콘이 GR 및 단체표준의 품질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를 25%이상 100%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아스콘은 순환골재의 사용을 자유로이 수요처와 정하게 돼있다는 차이가 있다.

물론 순환골재의 사용량은 적합한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각기 아스콘별 적용 기준에 따른 검수와 2년간의 품질 보증을 약속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아스콘과 재생아스콘은 순환골재 사용여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정부는 2010년 한국산업표준 개정에선 일반아스콘(가열아스팔트)의 골재에 부순 돌, 부순 슬래그, 부순 자갈, 순환골재, 모래 등으로 명기해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단 사용에 대해서는 구입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부순 슬래그는 철강제련에서 나오는 불순물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의 현장 사용량은 정부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 정부의 순환골재 사용 노력과 대치되는 조달청 발주 공사의 현실

서울시는 지난 1999년 폐아스콘 전면 재활용을 발표함에 따라 이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도권 아스콘 공장 4개사가 순환골재 설비를 투자해 순환골재 생산에 들어갔으나 수용기관의 인식 저하 등의 이유로 성과는 미미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9년 환경오염과 자원순환이라는 명분을 세워 환경부와 조달청이 중앙부처를 대표하고 16개 지자체장과 한국도로공사 등 수요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스콘이 사용되는 건설공사(도로, 주차장, 광장, 하수관거 보수 등)에 재생아스콘을 사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순환골재의 의무사용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으나 협약서에 사인한 조달청이 지난 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요처에서 재생을 꺼린다는 이유를 들어 입찰 공고 구매규격에 ‘순환골재 미사용’이란 조건을 달았고 이 조건은 순환골재의 현장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걸림돌이 됐다.

본지는 지난 5월 진행한 조달청의 단속에서 일방적인 조달의 단속으로 피해를 보게 된 A업체가 제보 자료를 넘겨줌에 따라 순환골재에 대한 조달청의 실태에 대해 좀 더 접근할 기회를 가졌다.

▣ 조달청의 단속, 해당 업체 “서류 단속으로 형식에 그쳤다” 주장

조달청은 최근 들어 경기도 지방검찰에 제보된 불법 아스콘 납품 사건으로 여러 언론에서 떠들자 급하게 순환골재에 대한 업체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단속에 나간 단속반은 회사 측에 순환골재 사용에 대해 서면자료만을 요구했으며 이들은 회사 측이 제시한 서류로 순환골재의 사용에 대한 부정행위를 판단하고 부정 업체들을 적발했다.

이 단속에 조달청이 얼마의 인원을 동원했는지는 모르나 두 달(휴일제외) 40여 일 동안에 48개의 업체를 방문해 단속했다는 것이 조달청 관계자의 증언이다.

하지만 이 시간은 서류 검토에도 모자란 시간이며 위법한 내용에 대해 현장 증거를 찾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조달청은 21개 업체에서 순환골재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적발했고 이에 대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 업체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한 것.

업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순환골재 부정사용의 사건이 발생하자 바로 순환골재 자료를 삭제했고 결과 순환골재 미사용 또는 미달 사용으로 부정 납품의 죄목은 달았으나 단가를 높여 수령했다는 중죄는 면하게 됐다.

반면, 다른 업체는 순환골재 사용에 대해 자료가 남아 있어 재생아스콘 발주량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 납품 업체에 등록되는가 하면 또 다른 업체는 자신들이 발주 받은 아스콘을 친인척의 회사로부터 납품 받은 정황이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순환골재 생산업체들로 폐아스콘의 지속적인 반입으로 물량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조달청의 순환골재 사용 발주가 미미한 실정에 적재된 제고의 한계량을 풀기위한 조치로 실상 조합과 업체 쌍방 묵인 하에 순환골재를 섞어 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조달청이 정확한 단속의 의지가 있었다면 폐아스콘을 처리하는 업체들의 폐아스콘의 반입량과 순환골재 생산량, 사용량 그리고 재고량을 검사해 계산했다면 순환골재가 증발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조달이 처음부터 순환골재의 총량 관리와 유통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단지 이번 검찰의 수사 방향에서 시선을 제외시키고 싶었기에 궁여지책으로 단속을 했을 것이란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이런 상황으로 실제 단속에서 업체를 방문한 조달 관계자들은 형식적으로 서류만을 요구했으며 단체계약의 대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지도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폐아스콘의 반입과 (순환골재)출고량 등에 대해 업체별로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반입 출고량) 전수 조사는 현실적으로 조달청의 인력 관계상 어려우며 단속조차 50%만 진행했다”며 “여기에서 21곳의 부당 업체를 적발해 조치 중이다”라고 조달 관계자는 답해 실제 재고 조사에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왜?” 조달청은 이렇게 무의미하고 대안 없는 단속을 벌여야 했나?

▣ 조달청 입찰에 아스콘조합이 참여한다.

조달청은 한 아스콘 업체가 조달 발주 구매규격과는 달리 또한 수요처와의 협의 없이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섞어 몰래 공급해 단가를 높여 수령했다는 죄목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이 회사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통해 입찰 자격을 박탈했다.

뿐만 아니라 조달청은 올 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이 시기에 조달 입찰의 90% 이상 대부분의 물량을 발주 받아 물량을 분배하고 조달에 품질보증을 한 조합은 제외 한 채 조합 회원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호에서 조달청이 주장한 것처럼 법은 중앙부처가 만들고 조달은 물건의 공급을 위해 유지 관리의 기능을 감당한다고 밝혔던 책임 없다던 입장과는 달리 신속한 제재 행보로 보인다.

왜 이리 신속한 모습으로 대처했을까?

문제는 아스콘 조합이 조달청 퇴임 공무원들의 철밥통이란 주장과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 순환골재에 대한 아스콘 업체 입단속의 조치라는 소문이 신빙성을 더해가며 조합과 조달의 관계성에 시선이 쏠린다.

아스콘 조합은 일반아스콘과 재생아스콘으로 나뉘어 있으며 조합은 연합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로 조합은 회원사를 거느린 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조달청의 모든 입찰에 참여해 단체계약으로 약 90% 이상의 물량을 발주 받는다.

이 과정에 일부 업체들은 컨소시엄으로 직접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하늘의 별따기.

이렇게 발주량을 확보한 조합은 회원사의 지분율과 일정 규모, 조건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고 배정한 물량가의 일정 퍼센트를 수수료로 납부 받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배 구조에서 이번 검찰의 조사로 조달에 불리한 제보가 이어지거나 조달의 식구인 조합 입장에서 회원사들에게 신뢰를 잃는 계기로 작용할까 두려운 나머지 회원사의 이탈이나 돌출 행동을 막고자 조달을 앞세워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으로는 조합이 조달의 단속 조치를 형식적이고 처벌을 경량화 또는 처벌 감소의 노력 등으로 힘을 회원사들에게 과시해 조달과의 커넥션을 공공연히 표현, 지금까지의 지배 구조를 안정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외에도 조달은 검찰의 수사로 폐아스콘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순환골재를 무상으로 처리하던 일반아스콘 회원사들이 더 이상 건축 폐기물인 폐아스콘을 반입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가상에 따라 발생할 폐아스콘 방치 사태를 우려해 회원사들을 길들이고자 취한 조치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적에는 하나같이 조합과 조달청의 커넥션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모든 부정 시선에서 조합과 조달의 문제는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조합과의 관계를 확인하려하자 조달 관계자는 “중소기업구매촉진법으로 조합과 개별 업체들의 컨소시엄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실상 90% 이상이 조합이 수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법적 근거를 밝히며 “현재 공정위에서 담합을 조사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조합의 입찰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자신들과의 연계 고리를 부정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본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공정위에 담합을 조사 의뢰한 것이냐는 질문에 조달 관계자는 “나는 이 곳에 지난 2월 옮겨와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하지만 공정위에서 몇 차례 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을 보고 내부적으로 조합들의 입찰 담합을 조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해 스스로 조달청의 조합 담합 가능성을 인정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달 퇴임공무원들이 가득한 아스콘조합들, 이들 사이에 이뤄진 담합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지금껏 조달과 조합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성립돼 왔는지 의문이 증폭된다.

한편, 조달청은 폐아스콘의 반입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 중소기업의 목줄을 잡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다음호에는 조달청의 철밥통이라는 아스콘 조합, 재생아스콘과 일반아스콘 두 조합의 담합 가능성을 살펴본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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