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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2017년 세법개정안’ 긍정적 영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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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2017년 세법개정안’ 긍정적 영향 ‘환영’”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8.03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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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논평 통해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밝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보이며 향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논평을 내고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중기특별세액감면 및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소득세감면 기간확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추가감면은 ‘일자리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임의로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기타 소득세율 인하, 개인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은 영세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정부가 세법개정안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충분히 수렴하길 바라며, 아울러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국민성장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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