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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중고차 구입 시 침수여부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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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중고차 구입 시 침수여부 확인 철저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7.08.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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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차량침수 주의, 침수 시 자차보험 처리할 수 있어
지난달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청주시내지역에 침수된 차량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게릴라성 폭우를 동반한 장마로 저지대, 하천변 또는 계곡에 주차하였다가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에게 침수 정보가 정확히 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장마철 차량 주차시 상습침수지역 피하고, 차내 물품은 자차보험으로 보상 어려워

한국소비자원은 하천변, 고수부지,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에 주차하였다가 장마철 집중 폭우로 넘쳐나는 빗물에 차량이 침수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도어나 선루프를 개방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렵고, ▲무리한 침수지역 운행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주차나 차량운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자발적 침수 정보제공 3.5%에 불과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건수는 총 690건(연평균 276건)으로 침수차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침수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690건 중, 중고차 거래 시 차량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건은 24건(3.5%)에 불과하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구입 시 침수여부 확인 등 각별한 주의 필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으나 침수 정보가 정확히 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전손침수 사고 유무를 조회하거나 차량 전문가와 동행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아래와 같은 침수차의 구별방법을 참고해 침수 차량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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