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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선, 국민불편 및 사회적 비용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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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선, 국민불편 및 사회적 비용 경감 추진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1.19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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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10년으로 연장 등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7일 경찰위원회에 상정․심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제1종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은 7년이고, 제2종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은 9년으로 각기 달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면허종류에 상관없이 10년으로 통일하고,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기간內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대신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하는 것이다.

※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을 재발급으로 명칭 변경

아울러 고령화시대에 맞게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운전면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까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 현재는 65세 이상 제1종 면허소지자에 대해서 5년마다 적성검사 실시

한편, 적성검사제도가 국민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적성검사시 제출받는 신체검사서(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발급)를 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로 확대하고, 제1종 보통 및 제2종 면허의 경우 시력검사만 실시하고 색채식별, 운동가능여부에 대해 자기 신고를 통해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 다만,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대형.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점을 감안, 현행과 같이 신체검사서 제출 유지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는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의 연장으로 매년 대상자가 84만명 가량 감소함에 따라 연간 약 117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 연간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 약 346만명 → 262만명

제2종 운전면허의 갱신기간 경과시 행정처분(정지.취소)을 폐지함으로써 매년 4만4천여명이 취소처분을 면제받게 되어 연간 14억원 가량의 재취득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 운전면허 재취득시 시험응시료 등 1인당 32,000원 소요 기준

적성검사시에 제출할 수 있는 의료보고서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신체검사비용(현행 5,000원)의 절감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內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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