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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유재산 피해신고기간 연장 추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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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유재산 피해신고기간 연장 추가접수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7.08.0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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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6시까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아
수원시가 청주수해지역인 낭성면 지역 피해복구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주시 제공>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청주시가 지난달 16일 집중호우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수재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피해신고 접수기간을 오는 9일 저녁 6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주민들은 피해신고서와 통장사본, 피해 사진을 붙여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추가 신고를 하면 된다.

지원대상과 금액을 보면 지난번 최초 신고 접수 때와 같이 주택 전파시 900만원, 반파 450만원, 주택 침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며, 농업인의 농경지 유실이 있는 경우도 해당되며 지원금은 전액 청주시에서 부담한다.

이번 청주시의 기간연장조치는 지원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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