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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④] 조달청, 재생아스콘 사용은 장려해도 발주는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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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④] 조달청, 재생아스콘 사용은 장려해도 발주는 안한다?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8.0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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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순환골재, 제품성능은 인정하지만 수요처가 안 쓰는데 어쩌라구”
업체, “조달청이 입찰 공문에 ‘순환골재 미사용’을 규격으로 지정”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에 일반아스콘 순환골재는 적용되지 않
도로공사 현장에서 순환골재로 만들어지기 위해 처리장으로 옮겨진 폐아스콘.<사진=KNS뉴스DB>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공공부문에서 소요되는 물자의 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의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전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를 과거 도로 공사와 보수 공사 등에 사용하며 발생하는 폐아스콘에 대해 매립해왔으나 제2차 토양오염이라는 문제와 해양 투기 시 해양 오염으로 인한 문제들로 폐아스콘 처리에 많은 고민을 해왔다.

그러나 폐아스콘을 순환골재로 만들어 재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중앙부처는 지난 2005년부터 공식적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재생 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법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하는 재생아스콘 이외에도 일반아스콘에도 골재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만들었다.

정부의 의지는 하루에 18만t(2014년 기준)이 생산되는 폐아스콘, 이는 건축물 폐기물 하루 총량의 약 18%를 차지하는 양으로 이를 전량 재활용하겠다는 것.

하지만 공공사업이 대부분인 아스콘 공사에 순환골재 사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폐아스콘은 그대로 창고에 쌓이거나 또는 순환골재로 만들어져 보관돼야 하지만 실상은 공공연히 사용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보에 따라 본지는 수차에 걸쳐 실상을 확인해 왔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다.

“순환골재 사용은 수요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하며 (일반아스콘에 들어가는 순환골재는) 의무사용 40% 실적에 들어가지 않는 실태로... 특히, 단가계약의 경우에도(순환골재가 사용된 일반 아스콘은) 반복구매가 없고 입찰에서도 마찬가지기에...특히, 수요처가(순환골재 사용을) 꺼려 한다”

이 말은 조달청이 일반 아스콘을 입찰공공하며 공고 구매규격에 ‘순환골재 미사용’이란 조건을 달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기자에게 조달청 관계자가 답변한 내용이다.

이 사실은 환경 보전과 자원 순환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순환골재 의무사용이라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정작 순환골재 발주의 중심에 있는 조달청은 역으로 현장에서 순환골재 사용을 막아왔다는 사실이 입찰공고 구매규격 공문으로 드러났다.

법보다는 단순히 수요처가 꺼린다는 이유가 전부라고 밝힌 것.

아스콘 업체들이 연명한 아스콘 수요처의 순환골재 발주현황 확인서.<사진=최도범 기자>

▣ ‘일반아스콘’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와 ‘재생 아스콘’의 순환골재

조달청은 지난 2009년 환경부와 더불어 16개 지자체장과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자원협회, 한국재생아스콘협회 등은 ‘재생아스콘 사용촉진 자발적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

그러나 서명 당사자 중 하나인 조달청은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공고 등에서 순환골재를 섞을 수 있는 일반 아스콘 구매규격에 ‘순환골재 미사용’이란 문구를 달아 순환골재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이 결과는 정부와 폐아스콘 무상처리 협약을 맺은 업체로서 폐아스콘으로 만들어진 순환골재의 재고량은 늘어나는 상황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섞는 자구적인 편법을 쓰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순환골재가 넘치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왜?” 폐아스콘 물량을 받아들이고 있어야 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 폐아스콘 무상 처리 업체가 폐아스콘 처리를 거부할 경우 조달청은 여러 이유를 들어 아스콘 납품 물량 배정을 타 회사로 옮기는 부당한 처사를 서슴치 않기에 어쩔 수 없이 폐아스콘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물론 순환골재를 통한 재생 아스콘 생산을 위해서는 폐아스콘 확보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의 순환 구조에선 폐아스콘에서 추출되는 순환골재의 생산량에 비해 재생 아스콘의 입찰은 미미하고 그나마도 조달청은 일반 아스콘 발주에 ‘순환골재 미사용’이라는 제재 항목을 달아 입찰을 요구하는 현실이 입찰 회사들에게는 당연한 순환골재 사용을 편법인양 일반 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섞어 납품하는 관례가 만들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 제보자는 “일반 아스콘에서는 수요자와 순환골재 사용을 협의하고 사용량을 표기하게 돼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품질 검수와 2년간의 품질 보증 절차라는 장점은 무시된 체 단순히 순환골재라는 이유만으로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달청은 수요처가 순환골재를 꺼린다 하더라도 정부 기조와 품질에 대한 안정성을 들어 순환골재 사용을 종용하고 수요량을 늘려야 하는 것이 조달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조달청의 순환골재 외면은 곧 업체들로 하여금 쌓이는 순환골재를 일반아스콘에 섞어 처리하고 들어간 순환골재 량을 속이는 편법을 쓰게 하는 것이다”라고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순환골재의 의무사용에 대해 환경부는 재생아스콘에 사용되는 25%의 순환골재는 의무사용량에 포함시키지만 일반 아스콘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의무량에 포함시키지 않기에 수요처는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 사용을 꺼린다고 반박한다.

뿐만 아니라 수요처들은 재생 아스콘에 대해서도 순환골재 사용 예외 규정인 가격과 거리 등의 여러 조건을 이유로 사용 제한을 근거를 삼아 재생아스콘 발주를 막는 등 결국 수요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조달청의 주장이다.

그러나 조달청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는 순환골재 의무사용과 관련해 지난 2005년 당시 의무사용량 10%에서 2017년 현재 40%대의 의무사용량과 대상공사의 범위가 확대 되는 등의 건폐법 고시에 순환골재를 사용한 일반아스콘과 순환골재 사용제품인 재생아스콘이 의무사용 범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법제처의 ‘건폐법 시행령’ 개정 이유에 명기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0년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에서 가열아스팔트혼합물(일반) 골재에 순환골재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정부는 순환골재의 적극적인 자원순환 기틀이라는 주장과 관련제품의 제조기술 능력향상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는 사실조차 조달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수요처가 순환골재를 꺼린가는 조달의 주장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다.

수요처는 신규 도로가 아닌 보수 공사 또는 보강 공사의 경우 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무상 처리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폐아스콘 처리 가능한 아스콘 업체로 변경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으로 조달의 주장은 허구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취재를 부담스러워 한 조달 관계자는 취재 후반부에 “GR(우수재활용인증제도)기준의 개정으로 첨가제로 사용되는 부분과 상온아스콘에서 순환골재가 70~80%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가격의 현실화를 생각하고 있다”며 “일부로는 구매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건거래 등재를 통해서 거래를 확보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상온아스콘은 탄소배출저감을 위해 가열을 생략한 아스콘으로 160° 이상 가열해 순환골재의 기름을 녹여 사용하는 가열아스콘에서 40% 순환골재를 쓰는 것도 문제를 제기하는 조달이 상온에서 7~80%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업계는 말한다.

또 가격의 현실화와 순환골재 사용량의 조건 거래 등재는 다시 말해 그 동안 일반 아스콘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포함량과 관련해 10%, 20% 등 골재 조건 거래를 등재하지 않았었고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특히, 이제서 순환골재가 들어간 상온아스콘의 일부 구매를 검토한다는 사실은 지금껏 조달청의 주도하에 순환골재의 사용을 막아왔다는 것을 자인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가격의 현실화를 생각한다는 부분은 순환골재가 결코 가격 대비 성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조달청이 그간 수요처에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스스로 밝히는 내용이며 우수재활용제품으로 순환골재의 현실적인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러나 조달 관계자는 이번 취재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 “사실상 모든 수요에 (조달청이 순환아스콘 사용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며 이법은 재활용촉진법이나 순환아스콘 관련법은 환경부나 국토부가 관리하도록 만든 법으로 조달청은 이 제품이 조달을 통해 공급되도록 계속 계약 유지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자신들의 역할만 주장했다.

(이러한 조달청이 아스콘 업체에 특별 단속으로 부정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다음호에서 단속의 목적과 단속의 적합성에 대해서 따져 본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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