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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조작’ 김성호·김인원 불구속 기소...이용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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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조작’ 김성호·김인원 불구속 기소...이용주 무혐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7.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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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를 상대로 한 이른바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1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5월 5일과 5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추진단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제보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았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참고인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조작이나 검증 과정에 관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작된 증거를 만든 당원 이유미 씨와 음성 제보 조작을 도운 이 씨의 친동생, 조작된 제보가 허위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공개토록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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