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데이트폭력 방지법' 발의
상태바
표창원 의원 '데이트폭력 방지법' 발의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7.30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jtbc방송화면>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정)은 30일 '데이트폭력등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절차상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신변경호·현장조사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이미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속하게 접근금지나 연락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스토킹 피해방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표 의원은 "스토킹도 주로 인적관계에 관한 집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데이트폭력과 유사한 특수성이 있다"며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된 위협이 흉악한 범죄로 번져나가기 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들은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법안에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